韓, 마은혁 후보자 임명 ‘미지수’
헌재 “韓대행 馬임명 의무 있어”
후임 7월에나 후보자 지명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큰 산’을 넘은 헌법재판소가 19일부터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선고할 수 있지만 중대 사건의 경우 추후 절차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남겨뒀다. 이 중 조 청장 탄핵심판은 변론준비기일조차 열지 않은 상태이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지됐다. 일반 사건 선고는 문·이 재판관 퇴임 전 사실상 마지막 목요일인 10일로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통상 퇴임 전 일주일은 출근하지 않는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와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심판 등 38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원 9명에서 1명이 모자란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후엔 6명만 남게 된다.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지난해 헌재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돼 이 경우에도 사건 심리나 선고를 할 순 있다.
헌법은 인용 결정을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법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그러나 6인 체제 아래선 중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됐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않았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중 한 사람인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문·이 재판관 퇴임 후에도 재판관이 7명이 돼 사정이 조금 나아진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국회 측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또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지명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자의 취임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적잖기 때문이다.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야 7월에나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