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위자료를 받은 소송과 관련해 그때 부담한 변호사비 중 일부인 약 2000만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부담하라는 추가 결정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이 신청한 소송비용 확정을 인용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노 관장은 김 이사장에게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과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노 관장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부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지난해 9월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은 그러면서 노 관장이 부담한 소송비용에 대해 김 이사장이 3분의 2를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비율만 언급돼 있고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추가로 접수했다. 소송에서 이긴 쪽에서 “실제로 쓴 소송비용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서기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다. 이 중 변호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변호사비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승소한 쪽이 유명 로펌에 고액의 변호사비를 지불했더라도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비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패소한 쪽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3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는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497만원과 송달료를 더한 뒤 법원에서 김 이사장에게 주문한 3분의 2 부담비율을 적용하면 금액은 약 2000만원 정도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위자료 판결이 나왔을 때 곧장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며 지급했다. 이에 노 관장이 쓴 소송비용 중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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