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 수순?…법사위, 헌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입력 : 2025-04-09 13:52:33 수정 : 2025-04-09 13:52:32

인쇄 메일 url 공유 - +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재판관의 직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사고나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3인) 및 대법원장 지명(3인)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몫(3인)의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대통령은 국회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후보자를 전달받은 뒤 7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 임명’ 규정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개정 법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현직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전 퇴임한 재판관에게도 직무 지속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문·이 재판관은 후임 임명 전까지 직무를 이어간다.

 

다만 정부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관련 조항의 실효성은 제한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공효진 '봄 여신'
  • 나연 '사랑스러운 꽃받침'
  • 있지 리아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