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무원 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할인 혜택이 곧 끝날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기간한정 파격 할인’, ‘마감임박, o/oo 혜택이 마감됩니다’ 등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OO’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특정시점까지만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해당 일자나 시점이 지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일한 가격·구성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또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공무원 시험 대비 3개 상품을 종전 판매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팔면서 마치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고,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한 직후 가격을 내리기도 했다.
에듀윌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월 단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격증, 공무원 시험 대비 관련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한정 광고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면서 “고가의 경품을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품을 지급한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경품 행사를 빙자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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