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20여명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이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우리나라 아동법이 너무 약해서 이게 최대인 거 같다.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납득이 안 된다”고 울먹였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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