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획사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올해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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