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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만장일치로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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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6 18:26:49 수정 : 2025-04-16 1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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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한 대행을 상대로 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한덕수)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며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사진=뉴스1

앞서 한 대행은 ‘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고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도 하지 않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헌재는 또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 사건 후보자가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하여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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