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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겪은 경찰들, 헌법 의미 되짚다 [밀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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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5 19:40:00 수정 : 2025-11-05 22:51:00
광주=글·사진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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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첫 특별 헌법교육

호남관할 경찰 지휘부 74명 참석
헌법상 기본권·헌재 결정례 수강
12·3 국회 봉쇄 가담 비판 계기
경찰들 법 준수 의식 고양 의지
“현장에서 법 집행 과정 큰 도움”

“헌법 전문가가 헌법의 구조와 맥락부터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하며 설명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항상 염두하고 현장에서 활동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재 연구원이 5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특별 헌법 교육’ 첫날. 가장 앞줄에 앉아 열심히 강의를 들은 전남청 소속 한 경찰 간부가 소감을 밝혔다. 이날 광주청 교육에는 광주·전북·전남청 관할 서, 기동대 등 경비경찰 지휘부 74명이 모였다. 2시간30분동안 이어진 강의 시간 동안 참석자들은 각자 다이어리에 열심히 필기를 하는가 하면 뒷줄에서는 고개를 쭉 빼고 파워포인트(PPT) 화면에 집중했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5일 광주·전북·전남청 관할 경비경찰 지휘부 대상 ‘특별 헌법 교육’이 열렸다. 이날 교육에는 경비경찰 지휘부 74명이 참석해 헌법상 기본권과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강연자로 나선 박세영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사법연수원 38기)은 “최근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헌법이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됐지만, 헌법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본 적은 없을 것 같다”며 “헌법은 공무생활을 할 때 큰 지침이자 기준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의는 헌법의 구성을 비롯해 헌법상 기본권과 주요 헌재 결정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 연구관은 중복된 집회 신고를 경찰이 충돌 우려를 이유로 반려한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결정문을 비롯해 경찰이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두루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기동대 소속 경찰관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헌재 연구원은 이날부터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전국 경비경찰 1만6000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 교육을 이어간다. 6일은 대전에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청), 7일 부산에서 경남권(부산·울산·경남청), 12일 대구에서 경북권(대구·경북청), 14일 경기 수원에서 경인권(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청), 마지막으로 18일 서울(서울·제주청)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 근무로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에게는 ‘사이버 헌법 강좌’를 제공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은 구성원의 헌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특별 헌법 교육을 계획했다. 경찰은 이번 교육으로 경비경찰이 헌법 정신을 내면화해 법령 준수와 기본권 보장 원칙이 업무 현장에서 적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헌법 교육도 개선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규 임용 및 승진 시엔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공무원 헌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은 각 중앙 부처가 전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헌법 가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을 이달 중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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