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지난달 20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 40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66조4항)와 같이 권력분립원칙에 기초해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다만 1948년 이후 모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 등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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