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소속 BJ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기획사 대표 B(42)씨와 인터넷 방송업체 관계자 등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 BJ로 활동하면서 음란방송을 통해 약 3억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또 다른 BJ C(26·여)씨는 탈북여성으로,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고급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BJ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알몸 노출은 물론 남성과 직접 성관계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기획사 대표 B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BJ 중 일부에게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유사 성행위 등의 음란방송을 지시하고 수익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 3개월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J들에 대한 추가수사는 물론 또 다른 개인방송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이런 식의 음란방송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