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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순간 너무 짜증” 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1-08-09 13:38:27 수정 : 2021-08-10 1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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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면담 녹취록 보니 진지하게 범행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여성과 제주도로 여행 왔다가 여성이 잠자리를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목 졸라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다른 지역 거주자로 22일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다. 이들이 만난 지는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공개된 바 있는 A씨와 경찰관 간의 면담 녹취록 내용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 면담 당시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 나고 화났다. 애초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흉기로 자해한 것에 대해선 “빨리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키득대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의를 들어 올리며 “제 몸에 있는 (자해) 상처를 보며 후회하고 있다. 용서는 안 되겠지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 때문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하다.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죗값을 받겠다”고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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