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 겪었을 고통 고려하면 죄질 가볍지 않아”

성관계 소리를 엿듣기 위해 특정 오피스텔 새벽에 침입, 불특정 현관문에 귀를 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1심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4일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25일 새벽쯤 두 곳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대화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부터 건물에 몰래 들어가 대화를 엿듣다가 성관계 소리가 나면 이를 녹음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타인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임의로 오피스텔에 침입해 귀를 대고 엿듣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범할 경우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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