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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내년 첫 시행… 63만가구 연 최대 120만원 지급

입력 : 2008-12-25 21:45:21 수정 : 2008-12-25 2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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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층에 실질소득 지원 국세청은 내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아 저소득근로자 가구에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내년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정부는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2인 이상 ▲무주택이면서 자동차·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를 거치면서 지급액은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났다. 수급 요건도 완화돼 부양자녀 조건은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에서 1인 이상 부양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요건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또는 5000만원 이하 소규모주택 보유로, 재산요건은 전세금·예금 등 합계액 1억원 미만에서 소규모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당초 26만가구 1300억원에서 63만가구 47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장려금도 덩달아 커져 최대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근로소득 800만∼1200만원인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받게 되며 1200만원을 넘어서면 근로장려금이 점점 줄어 1700만원 이상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내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 내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수급 대상자 전원에게 신청기간 이전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할 계획이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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