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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 세부담 덜어주고 소비·투자 심리 다독이기

입력 : 2008-12-26 09:13:16 수정 : 2008-12-26 0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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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인하… 月500만원 근로자 근소세 15% 줄어
기업 경조사비 1회 20만원까지… 가업승계요건도 완화
정부가 마련한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크게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과표 양성화 및 납세 편의 제고 ▲관세관련 제도 개선 등 5개 부문으로 나뉜다. 초점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소비와 투자심리를 되살려 경기 회복으로 연결한다는 복안이다.

◆중산·서민층 세부담 완화=우선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줄면서 월급쟁이들은 실제 소득이 소폭 늘어나는 혜택을 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구간은 현행 8%인 소득세율이 6%로 인하된다. 46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17%인 소득세율이 내년에 16%, 2010년에 15%로 내려간다. 8800만원 이하도 현행 26%인 세율이 내년에 25%, 내후년에 24%로 낮아진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35%인 세율이 2010년에 2%포인트 한꺼번에 인하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원과 5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각각 42.4%와 15.3%가 준다.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까지 반영하면 실제로 경감되는 폭은 더 커진다.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상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거치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또 1인 사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바우처(정부 비용 보조 쿠폰) 방식에 의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농어민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며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등 농어민에 대한 간접세 지원도 확대된다.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1주택자가 고향 주택을 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팔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고향주택의 범위도 확정됐다. 지역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로 취득 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가 대상이다. 면적은 건물이 150㎡, 공동주택이 116㎡ 이하다.

◆기업 세제 지원 확대=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도 담겨 있다. 경기불황 속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지출과 투자를 유도해 내수와 수출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가 기존 1회당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폐지,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 시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볼펜,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모두 손비처리된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처리되는 미술품 액수는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가업 승계요건이 기존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되도록 바뀐다.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해 음식업의 활성화도 꾀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으로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 소유할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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