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13일 재산 환수가 결정된 민영휘·민상호·민병석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22∼23일 총 5건의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친일단체 신사회의 위원장이었고 일제에서 자작 작위를 받은 민영휘의 자손 27명은 소장에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친일재산조사위의 장완익 사무처장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소장을 받아본 뒤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kjh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