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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금품수수…법원 판례도 '유·무죄' 팽팽

입력 : 2009-05-05 09:51:15 수정 : 2009-05-05 0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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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돈 받은 산업은행 직원 '유죄'
딸이 억대 챙긴 재개발조합장은 '무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600만달러를 놓고 ‘가족 일인데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과 ‘정말 몰랐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주장대로 가족의 돈 수수 사실을 몰랐을 경우 법률적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가족이 금품을 받았지만 피고인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관계와 정황증거, 주변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무죄를 가리고 있다.

김모씨는 1996년 산업은행에 근무하면서 대출 승인을 요구하는 기업체 대표한테서 자기 아내를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선 유죄로 판결이 엎치락뒤치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김씨와 기업체 대표가 수시로 접촉해 온 점 등으로 미뤄 김씨 몰래 처에게 금품을 보냈다고 믿기 어려운 데다가 처가 금품수수 사실을 남편에게 숨겼다고 볼 합리적 근거도 없는 만큼 금품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상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알았다는 사실이 명확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이므로 검찰 측에 유리하게 해석된다. 대검 중수부 수사팀이 이날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수사기록 검토 보고서’에도 이 같은 판례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울 만한 판례도 있다. 이 판례대로라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에게 특혜나 이득을 챙겨줬다는 대가성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 임모씨는 2007년 주택재개발조합장 조모씨에게 분양 관련 청탁을 하기 위해 조씨 딸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넸다. 조씨의 딸은 재판과정에서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 아버지에게 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조씨가 돈이 전달된 이후 임씨의 청탁과 정반대 방향으로 처신한 데다가 수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시점에 돈을 받았다고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례도 있다. 검찰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덕룡 당시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청장 공천 희망자인 한모씨한테서 4억3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검찰의 기소를 피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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