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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

입력 : 2009-07-30 09:57:14 수정 : 2009-07-30 0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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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개자료 엑셀전환 지나친 수수료" 반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록물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홈페이지에 올려진 목록을 파일 형태로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5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16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있는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 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보내 달라고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란 국방, 외교 등 이유로 비공개되다가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기록물을 공개하기 위한 목록으로, 국가기록원은 지난 15일 동백림사건 기록 등 810만여건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문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목록이 기간별·생산기관별 등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전체 목록을 한눈에 살펴보기 어렵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에도 불편하다는 점이다.

이에 센터 측은 엑셀파일로 정리된 목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수수료 540만6700원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는 회신과 함께 “기록물 활용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관련 법률은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변환하는 데 500여만원을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기록원 스스로가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한 자료인 데다가 검색이 어려워 엑셀파일로 달라고 했을 뿐인데 540만원을 받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록에 대해 저작권법 운운하는 것도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목록을 엑셀파일로 만들었더니 27만장으로, 수수료 규정에 따라 540만원이 나왔다”며 “요금이 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고 싶지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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