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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심 무죄] 21개월 ‘옥신각신’… 결국 상처만

입력 : 2010-01-20 23:39:52 수정 : 2010-01-20 2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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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소환불응… 부장검사 사임… 재수사… “MBC ‘PD수첩’ 사건과 관련해선 할 말이 없다.”

PD수첩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을 떠난 임수빈 전 형사2부장은 20일 법원의 ‘무죄 판결’ 등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인터뷰 요청을 끝내 거절했다. 그는 지난해 1월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에 무리’라는 의견을 냈다가 검찰 지휘부와 불화 등을 겪어 사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임 변호사는 “얘기를 듣고 싶어 전화했다”는 말에 “아무 말도 안 한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이라고 입을 닫았다. 그는 “PD수첩 말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만날 수 있으나 그때에도 PD수첩 얘기는 안 할 거다. 언론에 멘트조차 안 할 생각이니까…”라고 쐐기를 박았다.

검찰은 주임 부장검사 사임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난해 6월 PD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했으나 이날 법원의 무죄 선고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MBC PD수첩은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 사흘 뒤 시민 1만명이 운집하는 등 촛불시위는 급속도로 번져나갔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쇠고기 문제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수사는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로 시작됐다. MBC는 자료 제출과 제작진 소환 요구 등 검찰 수사에 불응했고,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하라”는 서울남부지법 판결에 따라 사과방송을 했다. 지난해 1월7일 임 전 부장의 사표 제출로 수사는 위기를 맞았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PD수첩 측 자료도 제출받지 못하고 불기소 의견을 낸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월30일 사건을 형사2부에서 형사6부로 넘겨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전 장관 등의 고소장을 추가 접수해 제작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제작진 7명을 차례로 체포해 조사했다. 2차례에 걸친 MBC 압수수색은 모두 무산됐다.

검찰은 결국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징역 2∼3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법원에서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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