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검찰총장 “납득 못해” 항소 등 적극 대응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즉각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등 법원·검찰 갈등이 ‘정면충돌’로 비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주저앉은 소(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보도, 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 판사는 또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문 판사는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와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하며 정부의 협상 과정을 비판하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조 PD 등 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판결 직후 김 총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하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한 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지만, 검찰은 흔들리지 말고 항소 후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명백한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태훈·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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