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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의심 외국인 ‘신분세탁’ 확인

입력 : 2010-02-22 09:14:35 수정 : 2010-02-22 0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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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년 전 파키스탄 정부 발행 사망증명서 제출”
성직자로 활동한 국내 사원서 스파이 혐의 조사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 요원으로 의심되는 파키스탄인의 밀입국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외사국은 2003년 8월 입국한 파키스탄 출신 A(31)씨가 탈레반 요원으로 국내에서 활동했다는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성직자로 활동한 국내 한 이슬람사원 주변에 형사대를 급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직자로 활동한 이슬람사원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주변 파키스탄인을 상대로 탐문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스파이’ 혐의 등을 부인해 조만간 제보자를 불러 대질신문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3년 전 자신의 사망증명서까지 제출하며 ‘신분 세탁’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2003년 입국, 2008년 7월까지 한국과 파키스탄을 17차례나 오가면서 형(36)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명(僞名)여권’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 A씨를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A씨는 앞서 2007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밀입국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했는지 추궁받았지만 파키스탄 정부가 발행한 자신의 사망증명서를 제출, 자신의 형으로 감쪽같이 둔갑시켜 풀려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2001년 9월 처음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해서 염색공장 등지에서 근로자로 일했으며, 2003년 6월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강제추방당하기 직전에는 이슬람사원에서 성직자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추방된 뒤 같은해 8월 위명여권으로 재입국할 때는 이슬람사원의 초청으로 종교비자를 받았고, 부인과 자녀 6명을 한국으로 불러 함께 지내며 이슬람 성직자로 생활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리스트가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이 담긴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을 시도하면 출입국심사에서 걸러낼 방법이 없어 위명여권과 사망증명서 발급경위를 먼저 알아내 조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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