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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에 사망증명서까지…外人 정체는

입력 : 2010-02-22 10:41:59 수정 : 2010-02-22 1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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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성직자 활동…주변선 `탈레반' 진술 `위명(僞名)여권'으로 5년 동안 17차례나 밀입출국을 한 파키스탄 출신 30대가 범행을 숨기려 자신의 사망증명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정체를 둘러싼 세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내 이슬람사원에서 성직자로 활동해온 그를 놓고 주변 파키스탄인들은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 요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22일 경찰청 외사국에 따르면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파키스탄인 A(31)씨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2001년 9월.

자신의 정상 여권에 단기상용비자로 들어온 그는 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를 하다 2003년 6월 자진신고를 하고 강제추방당했다.

그는 국내 체류 기간 염색공장 등지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대구의 한 이슬람사원을 근거로 성직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강제추방당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입국했다.

형 B(36)씨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파키스탄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쓴 데다, 자신이 활동하던 이슬람사원에서 공교롭게도 B씨를 이슬람 성직자인 `이맘'으로 초청해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형 B씨로 행세한 A씨는 부인과 자녀 6명을 국내로 불러 성직자로 활동했지만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생활이 그다지 순탄치는 않았다.

2007년에는 밀입국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 파키스탄 정부가 발행한 자신의 사망증명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형인 B씨가 맞다고 주장해 풀려났다.

또 경찰이 2009년 파키스탄인 50여명이 연루된 중장비 밀수출 사건을 수사할 때도 범행에 공모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받았지만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A씨가 위명여권을 사용한 사실은 경찰이 최근 2003년 6월 강제출국될 때의 여권 사진과 현재 여권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동일인임을 확인하면서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현재 밀입국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여전히 자신이 A씨가 아니라 형인 B씨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과연 A씨가 맞는지, A씨의 형인지 가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으로 활동하면서 스파이로 암약한 것이 맞는지 진위를 밝히는 것도 경찰로선 과제다.

경찰은 그의 주변인들로부터 "탈레반 지도자 잘랄루딘 하카니 등에게서 한국의 미군기지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다녔다", "탈레반임을 과시하며 파키스탄 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슬람사원에 나오는 20여명의 이슬람권 유학생을 탈레반으로 교육하고 있다" 등의 제보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활동한 이슬람사원이나 주거지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의 활동지역에 형사대를 급파해 이슬람사원 관계자나 주변 파키스탄인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정상적인 성직자라고 보기에는 위명여권을 사용한 데다 사망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며 "탈레반 관련 제보도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어서 끝까지 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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