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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는 표적 판결”… 반발하는 檢

입력 : 2011-11-01 19:51:02 수정 : 2011-11-01 1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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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보도자료까지 이례적 배포… 1심 재판 조목조목 따져
뇌물사건과 병합심리 건의 방침… 일각선 “신뢰 회복 우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총리공관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개시를 앞두고 검찰은 두 사건을 한데 묶어 심리하는 방안을 법원에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일 A4용지 4장 분량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이 특정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검찰은 자료에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검찰은 “법원이 왜곡된 판단, 의도적 판단 회피 등 여러 오류를 범했다”며 “특히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로 지목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 한 전 총리의 친밀한 관계를 충분히 입증했는데도 재판부가 ‘둘이 돈을 주고받을 만큼 친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한 측근 김문숙(여)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점을 들어 “법원 판결문 자체가 ‘2중 구조’의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를 ‘깨끗한 정치인’으로 묘사했는데, 무리하게 무죄를 선고하려다 보니 빚어진 논리적 비약”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수1부를 지휘하는 윤갑근 3차장검사도 “법원 판결은 한 마디로 봉사 문고리 만지기,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며 “일부러 (진실에) 눈을 감은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윤 차장은 “법원이 (한 전 총리를) 봐주기 위한 ‘표적판결’, 결론 먼저 내리고 근거를 나중에 갖다 붙인 ‘짜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터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지난해 무죄가 선고된 총리공관 뇌물수수 사건을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뇌물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가 맡고 있는데 아직 공판을 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성격이 비슷한 만큼 법원에 병합심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 드러난 반발 움직임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자성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취임한 신경식 청주지검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 신뢰 회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대구지검장도 취임사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는지 살피는 등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훈·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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