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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들쭉날쭉 판결"… 사법부 '불신의 화살' 맞다

입력 : 2012-01-26 09:26:50 수정 : 2012-01-26 0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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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이어 석궁테러 판결 논란 가열
사법부가 연초부터 곤혹스럽다. 지난해 ‘도가니’ 열풍에 이어 정치 편향적인 일부 판사의 발언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석궁테러’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준엄한 법원 판결’이 갖는 권위도 흔들리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벌금형 선고를 놓고 담당 재판장 사퇴를 촉구하는 ‘후폭풍’이 거세다. ‘석궁테러’ 사건 판결을 비판하는 영화 ‘부러진 화살’도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사법부에 예사롭지 않은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이 잘못했으니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판결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한 절제는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26일 오전 곽 교육감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열기로 했다. 학부모연합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 판사를 ‘법치 파괴 법관’으로 규정한 뒤 “사법부를 욕되게 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을 들어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도 요구했다.

요즘 법원을 괴롭히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2007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담당 재판장에게 ‘석궁테러’를 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실화를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영화는 재판부의 혈흔 감정 기각, 증인 채택 기각 등을 부각시켜 평소 ‘법원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법원은 이 영화가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영화 ‘도가니’의 재판이 될까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사법부는 지난해 9월 ‘도가니’ 열풍 때에 이어 또 관련 판사의 ‘신상털기’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대법원은 ‘부러진 화살’ 개봉 전인 지난 11일 전국 법원 공보판사들에게 당시 법원 판결과 영화 내용의 차이점을 정리한 대응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법원의 발 빠른 대응은 되레 영화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만 부추겼다.

법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판사 개인의 신변을 불안하게 해 상급심이나 재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실력행사’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반면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해보자”고 자성을 요구했다.

법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법원이 먼저 잘못을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곽 교육감 1심 선고를 겨냥해 “재판부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간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알고도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선고하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재판 과정에 대한 지적, 피해자가 판사라는 점에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은 정당하다”고 ‘부러진 화살’을 옹호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석궁을 들고 판사를 위협한 방식까지 지지하기는 힘들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감정적’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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