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중학생 조카 성추행한 20대 주부 징역 8개월

입력 : 2008-04-02 21:07:09 수정 : 2008-04-02 21:07: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일 친척 사이인 10대 중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친척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추행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 남매를 둔 주부인 A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와 잠을 자던 조카 B(당시 13세)군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갖는 등 여러 차례 B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여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남성을 성폭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면 5년 이상 징역에, 강제추행에 해당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