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특정지역 댐 사용료 면제 형평성 어긋나" 한국수자원공사와 팔당댐 유역 7개 시·군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댐용수 사용료 문제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한수원의 댐용수 사용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팔당정책포럼을 열고 “한수원의 요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한수원의 댐용수 사용료 징수체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 물값 납부 거부, 소송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한수원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광역용수와 댐용수 요금을 멋대로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수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신고 및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인천시는 이 청구서를 통해 “한수원이 t당 110원이면 충분한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을 배 이상 비싸게 책정해 t당 213원씩 받고 있으며, 1989∼2005년 평균 물가 상승률 대비 광역용수는 4배, 댐용수는 7배 이상 멋대로 요금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시는 한수원 측이 납득할 만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공정위 제소와 별도로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고, 물값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또 경기도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도가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며 팔당호 수질 개선분만큼 물값을 내리는 ‘물값연동제’를 한수원에 제안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충주댐 용수 사용료가 부당 징수됐다며 한수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팔당댐 용수 사용료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한수원이 특정 지자체의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물값 연동제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 물값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