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전두환씨 ''軍 지위권 발동'' 주장도 확인 1989년 3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 발표로 공안정국이 조성되자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가 비상계엄에 대비, ‘청명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각계 인물들의 체포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의 ‘자위권 발동’을 주장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시위대에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두환씨 등 관련자들의 진술기피로 규명되지 못했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보안사 3처가 1989년 상반기에 계엄령이 발동될 것에 대비, 사회 주요 인사들의 검거와 처벌을 위한 ‘청명계획’을 입안했고, 이들 인사를 등급별로 구분한 ‘청명카드(체포카드)’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보안사 3처(우종일 처장·김용성 과장)는 1989년 4월 계엄에 대비해 각계 주요인사 923명의 인적사항·예상 도주로·예상 은신처·체포조 등이 기재된 청명카드를 작성하고 계엄시 이들을 검거·처벌하기 위한 청명계획을 수립했다. 보안사 3처 ‘청명 태스크포스’의 ‘청명’ 대상자 선정과 등급분류는 공안합수부 정책협의회에서 검찰·경찰의 좌익인사 자료와 보안사의 좌익인사 명단과 등급 등을 참조해 작성했다. 청명카드 작성작업을 완료한 뒤 1989년 8월 을지훈련기간에 8개 부대를 선정해 도상훈련까지 실시했다.
이어 보안사 3처 6과 분석반은 1990년 10월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청수(동향파악)’ 대상자라는 가명칭으로 민간인 1300여명에 대해 공개 자료와 예하 보안부대의 ‘동향관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신상자료철을 작성·관리했다.
또 보안사(현 기무사)에 보존된 2군사령부 작성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을 담은 문서(수기·手記)에는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실에 주 장관, 이희성 육군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헌 육사교장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문서에는 ‘전(全) 각하(閣下:전두환):초병에 대해 난동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기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음을 분명히 했다.
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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