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일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2007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성매매 업소는 4만6천247곳으로, 2002년 6만876곳에서 1만4천여 곳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 수도 32만9천여명에서 26만9천여명으로, 성매수 남성도 1억6천884만명에서 9천395만명으로 줄었다.
거래액수도 같은 기간 24조1천163억원에서 14조950억원으로 10조원 가량 준 것으로 추산됐다.
성매매 전업형 업소와 노래방을 비롯한 겸업형 업소의 추이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전업형 업소의 경우 2천938곳에서 1천443곳으로 감소해 절반 이하로 눈에 띄게 줄었지만, 겸업형 업소는 5만7천938곳에서 4만4천804곳으로 줄어 22.6% 감소에 그쳤다.
성 구매자의 수도 전업형 업소는 2천100만명에서 251만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겸업형 업소는 1억732만명에서 5천10만명으로 절반 정도 줄어드는데 그쳤고, 인터넷이나 기타 유형에서의 구매자 수는 4천52만명에서 4천134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반유흥주점이나 간이주점, 노래방, 마사지업소, 이용업소, 휴게텔 등 8개 업종의 겸업형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비율은 2002년 26%에서 지난해 21.4%로 다소 줄었다.
특히 실명제 적용을 받지않는 접대비 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일반 유흥주점에서의 알선율이 79.9%에서 56.2%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마사지 업종에서는 37.9%에서 62.7%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6월까지 경찰의 단속은 성매매 집결지보다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23.3%)와 안마시술소나 스포츠마사지 업소(21.9%), 유흥주점(12.4%)과 숙박업소(10.9%)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도 윤락행위등방지법 당시보다 다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의 비율이 10.6%에서 20.1%로 증가했고, 검찰의 구형량은 17.51개월에서 18.76개월로 약간 늘었다. 법원의 선고형량도 평균 징역 9.17개월에서 10.7개월로 길어졌고 약식 선고 벌금도 약 145만원에서 약 169만원으로 증가했다.
변화순 책임연구위원은 "성매매 업소수와 종사 여성수, 구매자, 거래액 등 공식적인 수치는 모두 확실히 감소했다"며 "법과 제도로 공공연히 이뤄지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변 연구위원은 "그러나 단속 대상 바깥에 있는 변종, 신종 성매매와 해외 성매매 등이 증가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남은 과제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음성적인 성매매를 방지하고 문화를 바꿔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전국 39개 집결지와 3천605곳의 겸업형 성매매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대규모 실태조사는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2년 여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이후 두 번째로, 앞으로는 성매매 방지법에 따라 3년을 주기로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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