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와 비교 가능한 틀을 만들어 실시됐다.
서울 용산과 청량리, 부산 완월동, 경기도 평택역ㆍ수원역 인근, 전북 익산역 등 전국 39개 성매매 집결지의 '유리방'이나 '방석집', '기지촌', '여관바리' 등 전업형 업소와 유흥주점, 다방, 노래방, 마사지업소, 이용업소, 휴게텔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8개 업종 3천605개 업소를 표본으로 선택했다.
집결지 단속 실적이나 행정기관의 자료는 물론, 업소에 대한 표본ㆍ면접 조사, 집결지 주변의 세탁소, 상점 등 관련 업소에 대한 탐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상담소 면접, 손님을 가장한 전화 모니터링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해 자료를 보완했다.
조사 결과 성매매 업소 수와 성매매 종사 여성, 성구매자 수, 거래액 등 전체적인 규모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 전보다 확실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늘어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등 비업소형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찰의 단속 실적 등을 토대로 한 추정에 그쳤고, 유사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성인방, 대화방 등 비등록업소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상욱 성균관대 교수는 "업소형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조사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업소형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은 '숨겨진 범죄'를 감지해 내지 못하고 성매매 방지법의 효과나 성매매 감소 추세를 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정책연구원 변화순 책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성매매 실태 조사는) 방법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한계가 많은 분야로 성산업 전반에 대한 엄밀한 통계를 뽑아낼 수는 없었다"며 "이번 조사의 1차적인 목적은 집결지 등 전업형 업소와 허가받은 겸업형 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였다"고 해명했다.
여성부 관계자도 "2002년 조사대상 7개 업종에 휴게텔 등 자유업종을 추가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도 추정했지만 방법적으로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조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정부의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여성부는 성매매 방지법에 따라 앞으로 3년마다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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