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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마사지·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 性戰 2R

입력 : 2008-09-23 10:13:21 수정 : 2008-09-23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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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휴게텔 등 적발 전체의 절반 웃돌아

내달말까지 40일간 2차 전방위 단속 방침
‘성매매와의 전쟁’ 중인 경찰이 기존 성매매 밀집지역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와 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도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단속 수위를 한층 높여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전국 17개 경찰관 기동대 중 13개 부대와 경찰서 전담반을 동원하고, 성매매 업소의 영업 이윤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도 전격 투입키로 했다.

경찰청은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 동안 변종 성매매 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의 전방위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1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1단계 집중단속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2단계 조치다.

경찰이 변종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한 것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 1만2077곳 중 마사지와 휴게텔,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등이 전체 단속 업소의 58%(7016곳)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 참조〉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브리핑에서 “행정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신고자유업종인 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 업소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단속해도 바로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며 “사행성 오락실도 조직폭력배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 전방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및 형사과 등으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을 통해 성매매 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첩보 수집 등 사전 기획수사를 펼친 뒤 최근 발족한 민생치안 전담부대 ‘스텔스’를 비롯한 경찰관 기동대 13개 부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성매매특별법 제28조의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해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시민 제보를 이끌어 내고, 국세청·지자체·소방 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성매매 영업을 통한 이윤 창출을 막기 위해 각 지방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이 나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국세청과 협조해 성매매 업주의 세금을 철저히 추징키로 했다. ‘탈(脫)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업소 재유입을 막기 위해 성매매 강요 등 인권 유린을 당한 여성은 형사 입건하지 않고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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