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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최열 대표 형사처벌 수순돌입

입력 : 2008-11-08 13:51:59 수정 : 2008-11-08 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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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유용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7일 서울 세종로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압수품들이 검찰로 옮겨지고 있다.
송원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환경재단 최열(59)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최 대표 형사처벌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환경연합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다음주 중 최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대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압수수색에서 노트북 등 컴퓨터 3대와 책상 서랍에 있던 예금통장 7개, 사무실 금고에 보관된 예금통장 170여개를 확보했다.

최 대표는 1993∼2003년 환경연합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차명계좌를 이용, 환경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 등으로 9월19일 출국금지조치됐다. 환경재단은 2002년 11월 환경연합과 별도로 세워졌는데, 2003년부터 최 대표가 이끌어 왔다.

검찰은 그간 최 대표 명의 예금계좌 80여개를 추적해 펀드 상품에 가입하는 등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최씨에게 자금 유용 여부를 캐물은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환경연합이 2004년 이후 모두 6개 기업에서 후원금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사업을 벌였고, 2002∼06년 기업 후원금으로 진행된 ‘그린시티(녹색도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최 대표가 기금운영위원장을 맡은 점에 주목, 이 과정에서 최 대표는 물론 조직 차원의 유용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광주 광산구를 방문한 최 대표는 “2002년 개인적으로 마련한 7000만원을 환경연합 명의 계좌에 입금해 뒀다가 2007년 3월 이자와 함께 찾아 내 계좌로 옮겼다가 5월 2000만원을 딸 어학연수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와 원고료 6600만원을 다시 기부받는 형식으로 받아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는 등 국가보조금 1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환경연합 김모 전 국장과 박모 전 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환경연합에 지원한 녹색자금 10여억원 가운데 부당 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환경연합이 2004년 어린이 산림교육 뮤지컬 공연 등 명목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타낸 1억8000만원과 2005년 비슷한 명목으로 받아간 1억5600만원 등 3억3600만원 자금 중 상당액이 검찰수사 결과 부당 사용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환수를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재영 기자,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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