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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비리' 노건평씨 구속…정씨 형제와 공모 30억 수수

입력 : 2008-12-05 09:08:53 수정 : 2008-12-05 0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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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
盧씨 "혐의 부분적 인정…국민에게 죄송"
구치소 가는 盧씨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허정호 기자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가 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노씨는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2006년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정화삼씨 형제(구속)와 공모해 세종캐피탈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29억6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돈은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2005년 3월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 세종증권 매각 이후인 2006년 4월 2억원과 1억원, 총 3차례에 걸쳐 현금 4억원이 노씨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씨가 정씨 형제와 홍기옥(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의 부탁을 받고 2006년 5∼6월쯤 상경, 정대근(수감 중) 당시 농협중앙회장을 만나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인수가 성사된 뒤 약 30억원이 든 홍씨 명의 통장과 도장이 정씨 형제에게 건네졌다. 이들은 돈 일부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했는데, 검찰은 “모두 노씨 돈을 대신 또는 공동 관리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직접 받은 돈이 4억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노씨가 정원토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빼돌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대주주였던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다.

노씨는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기에 앞서 “혐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정씨 형제와) 공모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한편 검찰은 태광실업 박 회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날 농협,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세종증권 매각 직전 이 회사 주식 매매로 178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 회장을 소환해 탈세 등 다른 의혹들까지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재영·김정필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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