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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3억 수수' 등 혐의 대부분 시인

입력 : 2008-12-09 09:27:05 수정 : 2008-12-09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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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림부 간부 곧 소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구속)씨가 검찰이 밝힌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씨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조만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8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씨를 불러 기존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는 한편 그가 운영하는 정원토건과 관련된 탈세·횡령 등 추가 혐의를 추궁했다. 노씨는 2006년 4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 저수지 근처 자재 창고에서 정화삼씨 형제(구속)가 보낸 심부름꾼을 통해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소환조사 때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구속 직후에도 “(혐의를) 전부 인정하긴 빠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검찰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반대하던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 농협 측의 집요한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당시 실무진이었던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간부를 이번 주 안에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2005∼06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세종증권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이르면 주말 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충분하다고 보고 소환조사 후 바로 탈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태훈·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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