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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3빌딩 외벽 광고물 결국 사라진다…10일 철거

입력 : 2009-02-10 11:35:23 수정 : 2009-02-10 1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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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생명 ‘래핑 광고물’ 불법” 판결
과태료 1000만원도 납부키로
서울의 랜드마크인 여의도 63빌딩 외벽에 설치된 국내 최대 옥외 광고물이 법적 분쟁 끝에 결국 사라지게 됐다.

9일 대한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새 기업 이미지(CI)를 선포하면서 1억여원의 비용을 들여 63빌딩 사옥 20∼37층 사이 외벽 두 개 면에 설치한 초대형 래핑(Wrapping) 광고를 10일부터 철거한다.

래핑광고에는 ‘러브 유어 라이프, 러브 유어 드림(Love your life, Love your dream·사진)’이라는 대한생명의 새 브랜드 슬로건과 기업로고가 표시돼 있다. 래핑 광고란 벽이나 기둥 혹은 차체 등의 겉면에 실사 출력한 인쇄물을 입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광고물이다.

가로 53m, 세로 47m 크기인 63빌딩 래핑광고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설치 당시 서울의 대표적 고층 건물인 63빌딩에 설치돼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광고 효과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할 영등포구청이 지난해 6월 ‘4층 이상 건물의 옥외광고물은 가로 10m, 세로 8m 이내여야 한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 광고물을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구청은 두 차례에 걸쳐 광고물 제거 안내 통보를 했으나 대한생명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그해 7월 강제이행금 부과 방침을 통지했고 8월엔 1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대한생명은 그러나 “광고 자체가 공익 성격이 강한 데다 밋밋한 건물을 예쁘게 꾸민 데 대해 주위의 반응도 좋아 게시했을 뿐인데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은 지나치다”며 같은 달 11일 서울남부지법에 이행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결국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심리를 거쳐 이 래핑 광고를 불법으로 간주해 대한생명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해 말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겨울철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이번에 철거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법원이 63빌딩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생명이 이런 방식의 래핑광고를 하기 이전에 교보생명이 서울 광화문 건물에 꽃문양 장식을 입혔고 대한항공은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외벽에 모나리자 그림으로 장식하기도 했지만 지자체와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래핑 광고=벽이나 기둥 혹은 차체 등의 겉면에 실사 출력한 인쇄물을 입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광고.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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