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회적 소금? 배신자 낙인만!

입력 : 2011-06-24 23:27:08 수정 : 2011-06-24 23:27:08

인쇄 메일 url 공유 - +

신분보장·보복방지규정 불구
법망 피해 조직적 응징 ‘여전’
내부고발자나 공익신고자는 흔히 ‘사회적 소금’으로 불린다. 소금을 뿌려 생선 부패를 막듯, 이들의 목소리는 부패와 부조리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등 국민 생활에 영향력이 막강한 집단일수록 이런 사회적 소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거 재벌의 로비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된 사실을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관부터 ‘군부재자 부정 투표’ 실태를 밝힌 이지문 중위, 감사원의 내부 비리를 고발한 현준희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용기와 결단으로 부패방지법 등 그동안 부정부패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속속 마련됐다. 정부는 ‘저비용 고효율의 부패방지책’이라며 내부고발과 공익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보호책은 허술하다. 내부고발자 상당수가 조직 내에서 ‘배신자’로 찍혀 따돌림을 당하거나 보복성 징계에 처해지기 일쑤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때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하고, 신분 보장과 보복 방지 규정도 뒀다. 하지만 폭로를 당한 조직은 법망을 피하면서 폭로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한다.

참여연대 장정욱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내부고발자를 통해 부패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발자만 보복당하고 부패사실은 잊혀지는 일이 많다”며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및 보상제도의 정비와 고발사안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공효진 '봄 여신'
  • 나연 '사랑스러운 꽃받침'
  • 있지 리아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