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산 등 고려 차별화”
민주 “19대부터 지급 중단”
의원 연금 수령자들 중에선 의정 생활 1년 미만에 불과한 전직 의원들이 40명에 달했다.
국회의원 연금은 65세가 넘고 단 하루라도 배지를 달았다면 매달 12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 국민이 이같은 연금을 받기 위해선 30년 동안 매달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65세 이후 내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혜 논란에 휩싸인 것도 이 때문이다.
◆총리·장관 출신, 재산가들도 연금 수령
헌정회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 수급대상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2명에 불과했다. 헌정회의 자체 추정치다. 무주택 전직 의원은 290명이다. 국회의원 연금마저 압류되는 극빈층 전직 의원은 18명으로 전체 수급대상 가운데 1.6%에 불과했다. 헌정회 관계자는 “연금을 받는 전직 의원 중 70% 이상이 컨텐이너 박스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컨테이너 박스에 거주하는 전직 의원은 2명으로 파악됐다.
헌정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금을 받지 않는 의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20명에 불과했다.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관련 정관상 전·현직 대통령인 김영삼·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임직원, 국적상실자 등은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직 의원들은 거의 전원이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17대 초선 의원 중 65세를 넘은 이들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 대상자 중엔 대학교수를 비롯해 고위직 공무원, 변호사 등이 즐비했다. 국회의장을 비롯, 총리와 장관을 지낸 인사들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 전 총리는 수차례 확인 절차에도 연금 수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정회 정관은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회원은 지급 월 1개월 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은행계좌를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금을 수령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 출신의 K 전 의원은 “연로한 의원들이 어렵다고 해서 만들었던 제도”라며 “나중에 숫자가 늘어나고 연금 비슷한 형태로 되다보니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에 봉사한 의원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연금 폐지를 국회 개혁으로 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묻지마 연금’ 개혁 나선 정치권
여론에 밀린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연금 개혁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어 연금 지급 여부를 가릴 소득·재산 기준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팀장인 이철우 의원은 “재직 기간이나 재산 등에 관계없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문제를 손대지 않고 기득권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통합당의 법안과 차별화된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령에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해서라도 연금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연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김광진 의원은 “과도한 평생 연금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19대 국회에서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직 의원들을 제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내에서조차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대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개정보다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수인데다 설사 이들을 위한 연금이 필요하다면 근본적인 해법으로 국민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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