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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여고생 성폭행범" 경찰에 전화해서…

입력 : 2012-09-19 11:25:25 수정 : 2012-09-19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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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성폭행 용의자가 자수했다. 용의자가 사건 발생 11일 만에 자수하게 된 데는 공개수배의 힘이 컸다.

17일 오후 9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은 한 중년 남성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성폭행 용의자로 공개 수배된 김모(23)씨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남성은 “자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김 서장은 “자수나 자백을 하면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이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광산경찰서 지구대를 찾았다. 아들이 수배된 것을 먼저 안 사람은 김씨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16일 오후 집 근처 편의점에 갔다가 벽에 붙은 공개수배 전단을 보고 아들임을 직감했다. 부모는 아들을 불러 추궁했고, 김씨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결국 모든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광산경찰서는 보상금 500만원을 걸고 A(15·고1)양을 성폭행한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수배전단을 9일 공개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체액과 광산구 내 성범죄 우범자 120명의 DNA와 비교하고, 두 차례에 걸쳐 경찰 1200명을 동원해 검문검색을 벌였으나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김씨는 6일 오후 11시25분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옆 원룸 공사현장으로 귀가 중이던 A양을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와 대대적인 검문검색에 김씨가 압박을 느껴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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