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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성추행 중범죄로 다룰 수도”

입력 : 2013-05-14 18:46:49 수정 : 2013-05-14 18: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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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찰 “신속 매듭” 정부가 외교경로 등을 통해 미국 경찰당국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경찰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경찰은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오래 끌지 않는다”면서 “특히 구체적인 물증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신속하게 매듭짓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워싱턴 경찰은 일단 술자리에 동석한 운전사와 바 종업원 등의 증언과 CCTV, 전화 통화,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추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당국이 이번 사건 수사를 마친 다음 치안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될 것이며, 이에 앞서 각 경찰서에 설치된 성범죄 특별수사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영진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미 당국에 우리나라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면서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경찰당국은 사건 초기 ‘성추행 경범죄’(Sex Abuse-Misdemeanor)로 간주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에서 알몸 상태였고, 인턴 여성에게 또 한 번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있으면 이번 사건의 성격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미 경찰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호텔 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성범죄 행위는 술집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추행과는 차원이 달라 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워싱턴=국기연·박희준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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