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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수감면' 천명에 원전비리 혐의자 3명 잇따라 자수

입력 : 2013-06-11 14:21:39 수정 : 2013-06-11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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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원전 관련 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하면 입건·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3명의 자수자가 잇따라 나왔다.

이에 따라 자수 감면 방침이 검찰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지난 10일 원전 관계자 3명이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소속 기업의 비리혐의와 원전부품 제조·검증업체 간 공모 연결고리를 확인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수한 사람들의 신분과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 회사나 지위, 자수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자수나 제보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전용 전화(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통해 제보 또는 자수하면 내용과 수사 기여도에 따라 불입건, 불기소, 불구속, 구속취소 등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입건할 때는 정상을 참작해 가급적 구속하지 않고 기소할 때도 구형에 참작한 뒤 법원에 자수사실을 알려 감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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