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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씨 미납지방세 ‘납부 시효’ 중단

관련이슈 전두환 추징금 완납 발표

입력 : 2013-07-28 23:03:03 수정 : 2013-07-28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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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만원 2015년 7월 만료 예정
서울시 ‘참가압류’… 시효 5년 연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째 내지 않은 지방세 납부 시효가 중단됐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3년째 내지 않은 지방세는 총 4484만원으로, 2010년 7월 납부기한이 시작돼 5년 후인 2015년 7월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전씨 일가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지방세 납부 시효가 중단됐다.

참가압류란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특히 법적으로 조세가 추징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할 경우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이 1762억원이나 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참가압류를 하면 법적으로는 추징금에 앞서 조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조세를 우선 징수하겠다는 것보다 압류 사유 등이 해제될 때까지 시효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며 “조세 정의를 위해 미납된 세금은 끝까지 거두겠다”고 말했다.

참가압류를 하면 압류가 해제됐을 때 시효 5년이 다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최소 5년 이상 시효를 벌게 됐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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