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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결혼한 여동생 성폭행 혐의 의사 기소

입력 : 2013-11-03 13:21:06 수정 : 2013-11-04 09: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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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의사를 1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기소했다. <뉴스1 2012년 12월 9일 단독보도 참조>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의사 안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자신의 친여동생(42)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후 대검찰청 행동진술분석 등 과학수사기법과 주변인 조사 등 약 10개월간 보강수사를 벌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의 여동생은 지난해 9월 "친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남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씨의 여동생은 고소장에서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결혼 이후인 2007년까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목포경찰은 수사 끝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려다가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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