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보내자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유포' 피해 주의 요구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며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미싱으로 빼낸 개인 정보나 사진을 합성해 음란 동영상을 만든 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범죄까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모(37)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10분께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받았다.
동영상을 열어본 정씨는 크게 놀랐다. 음란 동영상 속의 남자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정씨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어서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500만원을 계좌로 보내지 않으면 네 모든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정씨가 '설마'하며 10여분을 망설이던 순간, 또 다시 카카오톡의 메시지 수신 알림음이 울렸다.
정씨의 이름으로 20여명을 초청해 만든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는 '사랑하는 우리 애기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씨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동영상이 전송돼 있었다.
동영상은 정씨의 친구를 비롯해 직장 동료, 대학 선·후배, 심지어 정씨의 아들과 가족, 친척들에게까지 전송됐다.
현재 확인한 것만 70여명, 최대 200여명에게 이 같은 동영상이 전송된 것으로 정씨는 파악하고 있다.
정씨는 "내 이름을 사용해 동영상을 전송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가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를 걸어 화를 내기도 했다"며 "며칠 동안 해명하며 오해를 풀었지만 동영상이 어디, 누구에게까지 보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나와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나다"고 하소연했다.
일부에서는 카카오톡의 개인정보가 해킹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이 해킹 당한 기록은 전혀 없다"며 "정씨의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해 유출된 전화번호와 사진 등이 범죄에 이용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달 말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내용을 신고했다.
또 피해 내용을 신고하러 간 전남 화순경찰서에서는 "스미싱이 대부분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붙잡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은 뒤 경찰의 조언대로 현재 카카오톡 어플을 스마트폰에서 삭제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합성한 동영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스미싱 범죄"라며 "스미싱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알 수 없는 어플은 다운 받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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