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약 탄 음료수를 먹이고 알몸 촬영한 것도 모자라 금품까지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허경호 판사)은 마약성분이 든 음료수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먹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옛 여자친구 B(37)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하고, 현금 50만원을 훔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과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선 2007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