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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폭언·협박… 불법추심 다시 기승

입력 : 2013-11-04 20:10:06 수정 : 2013-11-04 2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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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대부업체 횡포 피해 늘어 “쥐도 새도 모르게 땅에 묻어버릴 수 있다.”, “가족이 무사할 줄 아냐.”

올해 초 급전이 필요해 한 불법 대부업체에서 연 120%의 이자로 500만원을 빌린 A(33)씨는 최근 몇 달간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업체 직원의 폭언과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급기야 폭행까지 당한 A씨는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혹시나 업체의 보복이 더 있을까 두려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다.

불법 대부업체의 악랄한 채권 추심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지만, 신고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고금리·채권추심·광고 및 대출 사기 등의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약 3만 건의 피해 상담·신고를 접수하고 불법 대부업자 7000여명을 검거했으며 지난 9월12일부터 10월31일까지도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법 대부업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고리 수취,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대부업 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541건에서 지난해 6535건으로 2년 사이 2.5배나 증가했다.

현재 대부업법은 최고 금리를 연 39%로 제한하고 있지만, 100∼1000%가 넘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채무자를 감금·협박·폭행하는 업체도 많다.

지난 7월에는 여성 27명에게 사채 변제를 빌미로 인터넷 음란 방송을 강요한 사채업자 17명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붙잡혔다. 8월에는 대구지역에서 연이율 1000%가 넘는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를 폭행·감금한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이밖에 일가족에 자살이나 낙태를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금융협회가 최근 대부업 이용자 3511명을 조사한 결과 연 39%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이용자는 35%에 달했고, 연 360% 이상 금리 이용자도 5%나 됐다. 특히 난립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는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아예 이자제한법을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만연한 이유는 대부업체 등록 요건이 허술한 데다 처벌의 실효성도 낮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부업·대부중개업·추심업 등을 하려면 소액의 수수료와 단기간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된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약식기소나 벌금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폐업 이후 재등록에 대한 규정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채무자도 많다. 여기에 감독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구청에는 대부업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해 상시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감독당국은 감독 주체가 아니다 보니 신고된 민원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등록 요건을 보완해 대부업체 수를 줄이는 한편, 관리 권한을 금융감독당국에 넘기는 등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기적으로는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 수요를 제1금융권이나 공적 자금을 통해 충족시켜야한다는 의견이다.

김흥수 금융소비자연대 대표는 “불법 추심이나 고금리 이자 등의 문제는 채무자의 ‘인권’ 문제”라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 처벌·단속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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