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박씨가 이모(9)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치사와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쯤 딸이 30분정도 늦게 귀가했다며 허벅지를 발로 차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해 10월쯤엔 이양에게 벌을 준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집을 나간 사이 딸을 욕실로 데려가 뜨거운 물을 뿌려 손발에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박씨는 “남편이 씻고 나가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수도꼭지를 돌려놔 화상을 입었다”거나 “학원 계단에서 굴렀다”고 남편과 담임교사 등에 말해 의심을 피했다.
경북 포항에 살던 2011년 5월쯤에는 이양이 거짓말을 한다며 죽도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양의 부검 결과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상습적으로 폭행해 엉덩이 근육이 소멸하고 섬유질로 채워지는 둔부조직섬유화(둔부만성염증) 현상이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양은 아버지와 담임교사는 물론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주위에서 왜 다쳤는지를 물으면 “집에서”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한편 이양이 살던 아파트 주민과 학부모 30여명은 박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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