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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성관계 후 사장의 ‘어떻게 보상해줄까’라는 말에…

입력 : 2013-11-05 10:40:39 수정 : 2013-11-05 2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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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며 자신이 일하는 주점 사장을 허위로 신고한 10대 여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합의금을 타내려 일하는 술집 사장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8월23일 오전 7시35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자신이 일하는 주점 사장 B(33)씨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A양은 이후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 A양은 친구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간 문자 메시지는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었다.

A양은 경찰에서 “성관계 후 B씨가 ‘어떻게 보상해줄까’ 라는 말을 해 기분이 나빴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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