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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구조조정·민영화 '무대책'… '3대 핵심' 빠진 공공기관 개혁

입력 : 2013-12-11 18:40:38 수정 : 2013-12-12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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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곳 정상화 대책 발표
빚 못 줄이는 기관장 해임, 긴축 편성·복지후생 제한
“국책사업 책임전가” 비판
정부가 566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뿌리 뽑고자 고강도 구조개혁에 나섰다.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등 12곳과 과도한 복지혜택 논란을 빚은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곳이 중점관리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32곳이 내년까지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 개선작업을 부실하게 할 경우 기관장을 해임건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성과가 낮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구체적 기준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낙하산 방지를 비롯한 임원 인사 개혁안과 인원 감축, 민영화 방안 등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역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국책사업 때문에 생겨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나랏빚(443조원)보다 많고, 상당수 기관의 과도한 연봉과 복지, 고용세습 등 모럴 해저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3억2200만원으로 다른 공기업의 배 이상이다.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코스콤, 수출입은행 등의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1000만원을 넘는다. 강원랜드는 직원의 직무 외 사망 및 정년퇴직에도 자녀를 특채할 수 있다.

정부는 빚이 총 412조3000억원인 가스공사·도로공사·철도공사 등 12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증가율을 애초 전망대비 30% 축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부채가중사업 개편방안 마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내도록 했다. 사업별 경영성과·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구분회계제도 단계적 도입, 기관장과 부채감축 노력·방만경영 관리가 담긴 ‘경영성과협약’ 체결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 20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복리후생비가 많은 마사회, 코스콤, 수출입은행 등 20곳에도 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게 경영평가 지표를 바꾼다.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경영상황을 의무 평가하고 관리실적을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한다.

그렇지만 낙하산 인사 방지나 민영화 방안 등이 없는 데다 노조의 반발도 예상돼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불확실하다.

정부의 중점관리대상 목록에 오른 공공기관 대부분은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기관은 노조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는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부채 급증에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세종=박찬준·우상규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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