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공 땐 사전동의 의무화, 매출액 최고 1% 징벌적 과징금 최대 50여개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금융사의 과도한 정보 보유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및 활용은 그 용도가 엄격히 한정된다.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출모집인·보험설계사 등은 금융권에서 퇴출되며 관련 금융사는 매출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과도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 금융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고객정보 보유 현황에 대해 점검,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고객정보를 다른 계열사나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 공유의 목적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목적으로만 쓰이고 고객 사전 동의 없이는 외부 영업에 활용하지 못한다. 금융사가 제3자에게 무작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객이 정보 제공을 원하는 제3자에게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제3자 동의가 없으면 카드 가입이 안 되는 제도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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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망라됐다. 이재문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전액 보상토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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