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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서 ‘명단 010’만 눌러도 개인정보 쫙~

입력 : 2014-01-22 18:50:35 수정 : 2014-01-23 0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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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빠져 나갈 통로 다양
최근 5년간 1억3700만건 유출
SNS 공개범위 설정 유의해야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1억3700여만건에 달한다. 이에 불안을 느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개인정보는 이들 기관뿐만 아니라 빠져 나가는 통로가 수도 없이 많아 인터넷 등을 이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 1억37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에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1억400만건을 포함한 수치이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신고제가 아니라 금융당국 적발 건수만 포함돼 실제 유출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금융기관 등을 통한 유출 외에도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검색을 통한 ‘구글링’이 꼽힌다. 이날 구글 검색창에 ‘회원명단 010’, ‘회원명단 xls’라고 검색어를 넣자 순식간에 각종 단체의 회원명단이 검색됐다. 수십개의 회원명단에는 전화번호는 물론 집주소까지 들어 있었다. 구글링을 막는 방법은 ‘셀프 구글링’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검색되는지 확인해보고 해당 사이트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회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명부를 인터넷에 올릴 때 비공개 설정을 해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품이벤트 참여도 자칫하면 개인정보를 제 발로 유출할 수 있다. 각종 업체에서 크고 작은 선물을 내걸고 진행하는 당첨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나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에 따라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요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절차가 생겼는데 동의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도 개인정보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 SNS에는 개인정보공개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전체공개’를 해 놓았다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향, 출신학교, 사는 지역, 사생활 등이 노출된다. 조금만 시간을 들여 공개범위만 설정하면 뜻하지 않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유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할 때 혼자 하기 어렵다면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clean.kisa.or.kr)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한 사이트를 알 수 있다. 유출을 확인한 뒤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면 된다.

김채연·오현태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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