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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0배 개발 ‘걸림돌’ 제거… 경기회복 불 지펴

입력 : 2014-03-12 20:09:38 수정 : 2014-03-12 23: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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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지역 개발 가속화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댕기겠다는 의미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용도 제한 완화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난개발 등의 우려 때문에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폭넓게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은 주거용도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되는데 용도 제한이 완화되면 앞으로는 상업시설이나 공업단지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부산과 광주, 창원, 대전 지역 등 12개 지역 12.4㎢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 지역은 모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17개 개발사업(공공사업 16곳, 집단취락지 1곳)이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 개발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발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공원·녹지 확보율 같은 부담도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땐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면 민간출자 비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한다. 민간 대행개발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에 묶여 개발이 더디던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뒤 실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국 각지에서 제기됐었다.

대표적인 경우로 부산은 김해공항 인근마을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상업시설 등의 개발이 불가능했다. 공항 이용객의 소비 수요가 무시된 불합리한 규제였다. 광주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추가 공장용지 확보에 애를 먹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지는 않기로 해 난개발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안전판도 마련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 완화도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 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선 계획-후 해제’의 대전제 하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개발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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