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교도소는 허 전 회장의 나이 등을 감안해 노역의 종류를 구내청소로 결정, 이날 오후부터 이행토록 지시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30일안에 납부치 않아 환형유치 금액(일당)이 5억원으로 책정됐다.
50일만 노역하면 254억원의 벌금이 탕감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평균 노역 일당(5만원~10만원)의 1만배에 이르러 '황제노역' '신의 노역' '지역 판관의 문제점' '전관예우' 등 큰 논란을 일으켰다.
노역의 경우 공휴일, 법정출두, 건강검진 등으로 일하지 않는 날에도 노역장 유치기간에 포함돼 벌금이 감액된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은 25일 오후 반나절만 청소하고 25억원의 벌금을 납부한 셈이 됐다.
과거 구속적부심 출석에 하루, 지난 22일 밤 광주교도소 입감으로 하루, 23일 일요일이라 하루, 24일 건강검진을 이유로 하루 등 4일(노역 20억원어치)을 일하지 않고도 노역일수에 포함됐다.
허 전 회장에게 맡겨진 노역은 구내청소로 냄새 나는 쓰레기 치우기, 맨홀 뚜껑 열고 오물수거, 쓰레기 분리 수거, 연탄재 수거 방출 등의 작업이며 교도속측은 내부에서는 혐오작업으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허 전 회장이 유치된 광주교도소 노역장은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작업을 진행한다.
노역(勞役) 이라고 하지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의 중노동은 없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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